경남도 “적조 피해 지원금 추석전 지급”
수정 2013-08-20 00:00
입력 2013-08-20 00:00
23일까지 중간 피해 심의…가구당 최고 5000만원
경남도는 19일 적조로 많은 피해를 본 어민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적조 피해가 모두 마무리된 뒤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등 복구계획을 세워 어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도는 올해 적조가 일찍 발생한 데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기간이 길어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양수산부에 복구비 조기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적조 피해가 발생한 시·군으로부터 오는 23일까지 복구계획 보고를 받고 심의한 뒤 이를 해수부에 제출해 추석 전에 1차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재난복구비는 한 가구에 최고 5000만원(국비 70%, 지방비 30%)까지 지원된다.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최종 복구비용을 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경남에서는 지난달 18일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뒤 지난 18일까지 어류 2341만 1000마리가 폐사해 복구비 기준으로 184억 1700만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폐사를 막기 위해 5가구에서는 우럭 등 69만 1000마리(복구비 기준 2억 3000만원)를 방류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유해성 적조가 강원 동해시 앞바다까지 북상했다고 밝혔다. 적조경보가 내려진 해역은 전남 고흥군 내나로도 동측∼경남 거제시 지심도 동측 바다와 부산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항∼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묵호항 앞바다로 늘어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8-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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