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축심의 대상 구역 축소
수정 2013-08-22 00:00
입력 2013-08-22 00:00
농어촌 100㎡이하 창고 등 제외
제주도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을 대폭 조정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축심의 대상 구역은 2006년 이후 7년 만에 재조정되는 것이다.
도는 우선 농어촌 지역의 100㎡ 이하 소규모 창고와 주택은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관광단지와 지구, 주요 관광지, 공원, 유원지는 그 경계로부터 주변 100m 이내 구역에서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에 주변 지역을 제외해 해당 관광단지와 지구, 공원 내에서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경계에서 양측 200m 이내 구역은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에 대상 구역을 100m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주요 도로변에서 100m를 벗어나더라도 3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건축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도는 다음 달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새달 심의 대상 구역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8-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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