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거가대로… 보전금 5조 감축
수정 2013-08-23 00:34
입력 2013-08-23 00:00
민자사업 수익보전 방식 변경
경남도와 부산시는 22일 거가대로 사업시행자인 지케이해상도로㈜와 2년여간의 협상 끝에 MRG를 SCS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SCS 방식은 투입된 사업비 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이자와 운영적자분(운영비-통행수익)만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자 금리는 4%대로 변동금리(기준금리+1.35%)와 고정금리(기준금리+1.85%)를 50%씩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MRG를 적용하면 운영기간인 40년 동안 통행료 수입(4조 9537억원 추산)을 뺀 5조 4586억원을 보전해 줘야 하지만 SCS를 적용하면 1007억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앞으로 거가대로 통행료 조정도 두 시·도가 결정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했다. 의회 동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심사 승인을 받은 뒤 지케이해상도로와 협상을 최종 타결짓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0년 12월 개통한 거가대로는 현재 통행량이 MRG 기준인 77.55%를 밑도는 64%에 그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2011년에 각각 232억원, 지난해 300여억원을 사업시행자에 지급했다.
도 홍덕수 재정점검단장은 “2011년 6월 사업시행자 측에서 거가대로 사업 출자자 구성 변경 승인을 요청해 옴에 따라 승인 조건으로 수익보전 방식 변경을 요구해 협상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8-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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