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웃’ 반대로 위기
수정 2013-09-11 00:33
입력 2013-09-11 00:00
부안군, ‘개발 제한’ 우려 뒤늦게 “포기” 밝혀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곰소만 15.3㎢를 2016년까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5월 문화재청, 고창군, 부안군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곰소만 갯벌을 보존하고 생태관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부안군이 뒤늦게 이를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안군은 곰소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개발에 제한을 받게 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역개발에도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안군은 “곰소만 주변 해안에 펜션 등 관광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개발에 제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곰소만 일대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경우 자연훼손 금지, 고도제한 등 적지 않은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안군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따라 문화재청도 곰소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 등재 준비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도는 부안군과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쉽사리 협조해 줄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곰소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피해는 적고 오히려 관광자원으로 널리 알려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부안군과 주민들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충남 유부도 일대 10㎢, 전남 다도해 378㎢, 여자만 130㎢ 등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9-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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