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들러리 서라고?… 말 많은 ‘말산업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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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26 00:28
입력 2013-09-26 00:00

27일 신청접수 마감… 12월 1곳 특구로 지정 계획

‘제주도에 들러리를 서라는 말인가?’

정부가 추진 중인 말산업특구 지정 사업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말산업특구 지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특구 지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조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까지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접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산업특구 1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말산업특구 지정 요건은 ▲말 생산 사육농가 50가구 이상 ▲500마리 이상 생산 사육할 수 있는 시설 ▲말산업을 통한 매출규모 20억원 이상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 조련 교육시설 등이다. 정부는 특구 지정 요건을 마련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말산업 관련 인프라가 있어야만 특구로의 육성이 가능하다며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의 고장 제주도에는 정부가 제시한 지정요건 가운데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1019가구나 돼 정부기준(50가구)의 20배가 넘는다. 생산·사육시설도 기준의 156배, 매출액도 기준의 48배(958억원)가 되고 승마시설과 조련시설도 기준치의 6배, 교육시설도 4곳이 된다.

사실상 제주도가 대한민국 1호 말산업특구로의 지정이 유력한 실정이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요건 완화 등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농촌지역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말산업에 투자해온 경북도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특구 지정 신청 자체가 어렵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전남도도 지난 4월 말 농식품부에 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법 개정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올해는 특구 신청을 포기했다. 전남도는 한 지역으로 정한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도 단위의 권역별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제주를 제외한 자치단체 등의 건의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농식품부에 관련 요건 완화를 권유한 상태”라며 “특구 지정 요건이 완화된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주를 제외한 자치단체의 요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유 등에 따라 내년에 말산업특구 지정 요건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말산업특구 1곳을 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국에 5곳 정도 특구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면 정부의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나고, 세제 혜택, 국공유지 매각·임대 등에 있어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9-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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