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문객에 환경기여금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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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5 00:14
입력 2013-10-15 00:00

항공기·선박 이용료의 2%… 관광객 반발 등 논란 예상

제주도가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부담금 성격의 입도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도에 제출한 ‘세계 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제주도를 세계 환경수도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민을 제외한 모든 제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주 노선 여객기 또는 여객선 이용료의 2% 범위 안에서 환경기여금을 징수토록 했다.

법제연구원은 특별법 초안에 세계 환경수도 조성 계획을 중앙정부가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뒀지만 모든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제주도가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법제연구원은 환경기여금 요율은 항공 또는 선박 이용료의 2%를 상한선으로 하되 초기에는 1% 선으로 낮춰 징수 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입도세 성격의 환경기여금 부과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입도세를 신설하면 결국 항공 요금에 같이 부과해야 하는데 관광객 입장에서는 항공료 인상이나 마찬가지”라며 “관광객들의 저항이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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