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자격 관광가이드 골머리
수정 2013-10-15 00:00
입력 2013-10-15 00:00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관광협회 등이 지난 8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도내 관광지에서 불법 여행업 계도단속을 벌인 결과 25건의 무자격 통역안내 행위를 적발했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의 소재지와 위반 건수는 도외 19개 업체에 22건, 도내 3개 업체에 3건이다. 도는 도내 1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다른 1개 업체는 영업정지 15일, 나머지 업체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주로 화교나 조선족 등을 무자격 가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광협회 관계자는 “질 낮은 싸구려 여행 상품을 내놓는 도외 무등록업체들이 무자격 가이드를 활용해 관광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10-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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