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갯벌 유네스코 등재 주민 반대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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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7 00:10
입력 2013-10-17 00:00

고흥·부안 등 “개발제한” 난색

서남해안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개발과 어업 제한 등을 우려한 주민들 때문에 전남 고흥·보성군, 전북 부안군 등이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자 전남 순천시는 2010년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오른 순천만 갯벌 단독이라도 세계유산에 등재한다는 방침이어서 등재 면적 축소 우려도 제기된다.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신안 다도해 갯벌(전남 신안군) ▲여자만 갯벌(전남 여수·순천시, 고흥·보성군) ▲곰소만 갯벌(전북 고창·부안) ▲유부도 갯벌(충남 서천) 등 3개 광역 지자체 8개 시·군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전남북도, 충남도, 여수·순천시, 고흥·보성군 등 12개 지자체와 2016년 등재 신청을 목표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여자만과 곰소만 갯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고흥군 주민들은 규제에 따른 생활 불편과 땅값 하락 등의 이유로 70% 이상이 부정적이다. 이에 인근의 여수시와 보성군은 고흥군의 향후 계획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부안군 주민들도 어업 제한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실제 세계자연유산 등재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00m 이내에서는 지형과 지질을 변경하거나 경관을 해치는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당초 계획보다 1~2년 미루기로 하고 전남도·고흥군 등을 상대로 협의 조정에 들어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순천만이 포함된 여자만 갯벌의 상당 부분이 제외된다면 갯벌 보존의미가 퇴색된다”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더라도 꼭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 데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계속 설득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보고 문화·자연경관 등의 정보를 파악한 뒤 찾아오기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는 해외에서 유명 관광지로 활성화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1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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