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비 지원
수정 2013-11-07 00:02
입력 2013-11-07 00:00
3년이상 거주한 35~60세 1인당 한 해 500만원까지
제주도의회는 제주지역 거주 미혼자들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3년 이상 제주도 내에 계속 거주하는 35세에서 60세 이하의 미혼자로 혼인 경험이 없고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미혼자들에게는 1인당 1회에 한해 500만원까지 결혼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로 하여금 미혼자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지원 대상자가 1년 이내에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회수 조치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1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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