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에 환경기여금 부과 추진
수정 2013-11-27 00:00
입력 2013-11-27 00:00
항공·선박 이용료 1% 수준… 내년 상반기 입법
26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최종안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배출 감소, 환경 복원 등을 위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기여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연구원은 초기에는 징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최초 요율은 1%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법제연구원은 “환경기여금이 입도세나 오염처리를 담보하는 보증금 또는 예치금과 같은 부담금은 아니다”며 제주의 환경보전에 협력하는 의미의 협력금에 가까운 환경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2020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처음으로 인증하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법제연구원에 특별법 법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도 관계자는 “제주가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이지만 국비 등 재원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담금을 징수해 환경자산의 영구보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군은 2009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증도의 방문객들에게 2011년 5월부터 환경부담금 성격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1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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