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시민장’등 4개 지자체 모범조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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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8 00:00
입력 2013-11-28 00:00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선정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한상우)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대표 안드레 리히터)는 27일 제5회 이달의 모범조례상 수상자로 대구 달서구, 경기 광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청도군을 선정했다. 지난 9~10월 제정, 혹은 전부개정해 공포된 조례 659개 가운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조례들을 만든 공로다.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한양대에서 시상한다.

달서구는 평균가격보다 싸고 위생적으로 판매하는 가게를 돕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영예를 안았다. 전기성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조례클리닉센터장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의 정책공조를 구체적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도 높고 지자체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광주는 장례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줄이기 위해 ‘시민장(葬)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었다. 광양의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서 훈령으로 그치는 것을 한 단계 강화해 점수를 받았다. 청도의 ‘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초지자체로서 우리 정신 그 자체를 강조하고 법인으로 뒷받침해 수상하게 됐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11-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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