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포천 軍비행장 고도제한 등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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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31 03:42
입력 2013-12-31 00:00
경기 이천시와 포천시 군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학주 항공작전사령관은 30일 이천·포천 군 비행장 주변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별도 군부대 협의 없이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인허가를 할 수 있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이천시 호법·대월·모가면, 여주시 가남면, 용인시 원삼·양지·백암면 등 이천군비행장 주변 52.33㎢와 포천시 송우·구읍·마산·선단동 등 포천군비행장 주변 5.88㎢이다.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허가받으려면 군과의 협의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됐으며 협의에 필요한 위치도·사업계획개요서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한 데다 해당 군부대가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부 동의하면 계획을 포기 및 변경해야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12-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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