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이촌2지역서 낚시하면 벌금”
수정 2013-12-31 03:41
입력 2013-12-31 00:00
서울시 금지구역 2곳 추가 지정… 내년 7월부터 최고 300만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금지구역 2곳을 추가 지정,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2회 땐 70만원, 3회 땐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어분이나 떡밥을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 최고 3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반면 마곡철교 400m∼방화대교 50m 구간은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28.28㎞(25개 구역)로 3.22㎞ 늘어났다.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기슭 57㎞ 가운데 49.6%에 해당한다.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 강서나 이촌 지역 일부 자전거도로나 보행로에서 낚시하는 통에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었는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원천적인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제된 곳이라도 낚싯대 3대까지만 허용되며 갈고리 모양 도구를 이용한 훌치기, 은어 포획, 떡밥을 이용한 행위, 쓰레기 투기는 금지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12-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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