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난방하는 상가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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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31 03:41
입력 2013-12-31 00:00

서울시 새달 2일부터 단속

새해 1월 2일부터 서울에서 난방을 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상가 밀집지역인 강남대로, 홍대, 종각역 일대를 집중관리상권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일을 시작으로 17일과 2월 7·21일 산업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한다. 처음 적발 땐 경고장을 발부하고, 다음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물린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에서 빠진다. 단속 대상이어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품·시설의 보존에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다.



시에 따르면 지난 7∼8월 ‘문 열고 냉방’ 단속 땐 1만 781건을 적발, 4건에 과태료를 물렸다. 시는 에너지 낭비 단속과 더불어 새해 2월까지 계약전략 100㎾ 이상 에너지 다소비건물 1만 3000곳에 실내난방온도(20도) 자율 제한을 권장,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12-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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