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여우 복원 대상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1-03 02:55
입력 2014-01-03 00:00
토종 여우 복원 대상지인 경북 영주 소백산 일대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통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여우 복원 대상지 일원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법적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및 중요 동식물 자원과 서식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다만, 학술 조사 및 동물 관련 모니터링 작업은 제외된다.

이번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마락리 일대 13만 6000여㎡의 여우 복원 대상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인 붉은 여우 6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1-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