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군 “화장 지원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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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07 02:59
입력 2014-01-07 00:00

장려금 지급·시설 개선 등 추진

유교적 의식이 뿌리 깊은 경북도와 시·군들이 화장(火葬)을 권장하고 나섰다.

군위군은 올해부터 1년 이상 군내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타 지역 시·군·구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사망자 1구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말 ‘군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성주군도 이달부터 대구나 김천 등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화장장려금 50%를 지원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지난해까지 주로 인근 김천화장장을 이용할 때 김천 거주자가 내는 5만원의 8배인 40만원의 사용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김천 주민 부담분 5만원을 제외한 35만원에 대한 50%인 17만 50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경북에서 화장장이 없는 시·군들은 인접 지역의 화장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예천군은 안동종합장사문화공원을, 영천시는 경주시 하늘마루를 지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다. 영덕군은 포항시와 협의해 군민들이 포항시민과 같이 5만원에 포항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다.

화장 증가 추세에 맞춰 기존 화장장의 개·보수 및 확장과 신규 화장장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포항과 문경, 구미의 화장장은 시설 현대화 및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안동종합장사문화공원에는 2015년까지 사업비 255억원이 투입돼 화장로 5기가 추가 설치된다. 2015년 이후 경북지역에서는 연 3만 5000여구의 화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북지역에는 23개 시·군 가운데 포항과 안동, 경주, 김천,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울릉 등 9개 시·군에 화장장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2012년 기준 경북의 화장률은 전국 평균인 74%보다 낮은 60.6%(사망자 2만 644명 가운데 1만 2517명)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였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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