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맥쿼리 승소’ 광주시 벤치마킹
수정 2014-01-14 00:00
입력 2014-01-14 00:00
투자사와 민자路 갈등 잇따라
13일 시에 따르면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부산과 경남 등 민자도로를 둘러싸고 투자회사와 갈등을 빚는 각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담당공무원을 광주시에 파견해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대응 논리와 법리 해석 부분 등을 견학했다. 경남도는 맥쿼리 자본이 지분 70%(1128억원)로 참여한 마창대교와 관련해 맥쿼리에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이미 광주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정터널과 백양터널 민간사업자(맥쿼리 등)에 ‘자금구조 시정을 위한 감독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의 자본구조 변경 내용이 광주와 거의 비슷한 만큼 향후 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맥쿼리가 광주처럼 자본구조 변경 등을 통해 지금까지 이자로만 건설비의 두 배에 달하는 300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도 이번 승소와 관련, 잇따라 성명을 내고 투자사에 운영권 반납을 촉구했다.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등도 성명에서 “이번 판결로 최대 1조원에 이르는 혈세를 절감하게 됐다”며 “국제 투기 자본의 왜곡된 경영 행태에 경종을 울린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광주고법은 지난 9일 맥쿼리인프라투융자 소유의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시의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시는 앞서 맥쿼리가 2003년 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 5.67㎞) 사업지분을 인수한 뒤 자기자본 비율을 6.94%로 축소하고 차입자본에 대한 이자율을 10~20% 높이는 방식으로 2012년까지 재정지원금 1393억원을 챙겼다며 자기자본 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지난해 2월 1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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