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코 베어가는 ‘바가지 택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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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14 00:00
입력 2014-01-14 00:00

서울시, 관광택시 52대 적발

지난해 11월 3일 오후 6시 17분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외국인 손님을 태운 A택시기사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홍지동 상명대 입구에서 멈췄다. 요금은 1만 2840원. 일요일이라 1만원 정도면 충분한 거리였는데 그랬다. 비밀은 ‘시계 외 할증’. 시계 외란 서울시를 벗어나 달릴 경우 경계지점에서 20% 할증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A기사는 외국인 관광객은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 버젓이 도심 한가운데를 달리면서도 출발과 동시에 슬쩍 시계 외 버튼을 누른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몰랐지만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은 알고 있었다.

서울시는 13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아온 외국인관광택시 5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관광택시란 일정 정도 외국어능력평가와 인성면접을 통과한 택시에 한해 20% 요금 할증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면 3000원, 100원 하던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3600원, 120원으로 할증해 준다. 요금은 좀 더 내더라도 외국인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좋은 인상을 남기자는 취지에서 2009년 도입했다.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이 외국인택시들이 오히려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시가 대대적인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의 GPS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말~12월 초 택시 이동 거리와 요금 수준을 대조해본 것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52대에 대해 외국인관광택시 자격 박탈, 과태료 20만원, 준법의무교육 40시간 이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백호 교통정책관은 “부당 요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거리나 시간에 비해 과도한 요금이 나왔을 경우 택시정보시스템이 바로 경고를 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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