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터미널 우선협상 체결싸고 대전시-대전도시공사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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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17 00:28
입력 2014-01-17 00:00
대전시와 출자기관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 협약체결 과정에서 행정 처리를 잘못해 사면초가에 몰렸다. 시의 협약 무효 검토와 협상대상자들의 법적 대응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공사가 롯데건설, 현대증권, 계룡건설산업으로 구성된 유성복합터미널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롯데컨소시엄과 체결한 시행 협약의 무효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지산D&C 컨소시엄(지산D&C, 매일방송, 생보부동산신탁)이 지난 13일 “도시공사와 롯데컨소시엄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대전지법에 협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이후 나온 움직임이다.



이번 사태는 공사가 지난해 10월 30일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공사와 롯데는 40일간 협상 기간이 있었으나 기한인 같은 해 12월 27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공모 규정에도 없는 민법상 ‘최고(催告) 절차’를 적용해 롯데에 지난 6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줘 마지막 날 협약이 이뤄졌다. 지산D&C가 문제를 제기했고, 시는 최근 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0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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