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맥쿼리 2순환로 소송 2R
수정 2014-01-30 00:43
입력 2014-01-30 00:00
광주시, 이익귀속 명령 상고 맥쿼리도 감독명령취소 상고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광주시의 감독명령 중 이익귀속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맥쿼리가 임의적인 자본구조 변경으로 얻은 부당 이자수입 1401억원을 회사로 귀속해야 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지방재정법과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재정보전금 지급 취소와 보전금 반환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맥쿼리가 100% 투자한 광주순환도로투자㈜도 최근 제2순환도로 1구간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본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광주시가 광주순환도로투자와의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운영권 매입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판결 때까지 감독명령 집행이 미뤄지게 됐다.
시는 2011년 10월 광주순환도로투자에 감독명령을 내리면서 자본구조 원상회복 기한을 90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실시협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맥쿼리가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얻은 부당 이자 수입을 회사로 귀속시켜 시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상고심 판결과는 별도로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1-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