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고리 사채업자입니까”
수정 2014-03-06 02:15
입력 2014-03-06 00:00
임대차 계약기간 남았는데 연체했다고 골프연습장 운영권 몰수
㈜파라다이스골프랜드는 5일 새마을운동중앙회와 2017년 5월까지 임대 계약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188 일대 골프연습장 부지의 임대료를 장기 연체하자 중앙회가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등기권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황준영 골프랜드 대표이사는 “2009년 1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2기(2년) 이상 임차료를 내지 못하면 계약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새마을운동중앙회가 2기를 ‘2개월’로 해석해 우리 재산을 강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억여원의 임대료 등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110억원을 투자해 건립한 골프연습장 시설물과 운영권을 통째로 빼앗아 가는 것은 고리 사채업자가 하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임차인(골프랜드)의 건물 등기권을 가져온 것은 과거 임차료를 연체했을 때 받아뒀던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한 것이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금융권 대출을 시도하는가 하면, 제3자에게 골프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등 계약을 위반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임차인이 골프장을 정상화시킬 의지 없이 회원권 분양을 통해 현금만 만들려고 해 회원들에 대한 피해 예방 차원에서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골프랜드는 2004년 8월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유 토지 3만 6683㎡에 110여억원을 투자해 4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신축했다. 보증금 10억원에 연간 임대료 약 12억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골프랜드는 매출액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임대료로 내느라 경영난을 겪으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09년 9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은 그해 11월 연간 토지 임대료를 14억 300만원으로 하되 매년 3%씩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임대차 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로 약정했다. 하지만 골프랜드는 2012년 6월분부터 다시 임차료를 연체하자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쓰고 회원권 분양을 남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갈등을 빚어 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3-0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