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국가추념일로 지정…도민들 “갈등 풀 기회… 환영”
수정 2014-03-19 03:03
입력 2014-03-19 00:00
올 66주기 정부주관 행사로 격상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화상 국무회의에서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념일 명칭은 4·3희생자 추념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제66기 제주4·3사건 희생자위령제는 정부 주관의 국가적 행사로 격상돼 처음 열리게 됐다.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자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들은 반 세기 넘도록 이어져 온 제주 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풀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제주도민들은 이를 계기로 다음 달 3일 열리는 추념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랐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4·3 추념일 지정은 2000년 4·3특별법 제정과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더불어 제주 4·3의 해결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희생자, 유가족을 대신해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많은 분이 국가 배상 등 새로운 과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주도와 평화재단, 유족회가 적절한 해결 방안이 뭔지 의견을 모아 연로한 4·3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1948년 4월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4·3사건중앙위원회가 현재까지 신고를 받아 결정한 관련 희생자(행방불명자 포함)는 1만 4032명, 유족은 3만 1253명이다. 중앙위는 추가로 희생자 326명, 유가족 2만 8426명을 접수해 심사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03-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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