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지역경제 활성화 걸림돌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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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01 02:57
입력 2014-04-01 00:00

정부 정조준 지자체 조례·규칙에 소상공인 육성보호책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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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자 자치단체들이 지역 균형 발전이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마저 개혁 대상에 오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규제 철폐 움직임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를 정조준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 보고 지자체 조례와 규칙을 손질하려는 부문에는 소상공인 육성보호책 및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대안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 육성과 협동조합 육성 관련 조례는 시장경제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개선이 필요한 ‘차별적 규제’로 지목되고 있다. 자칫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가 마련한 경쟁제한적 조례 및 규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마치고 안전행정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경쟁제한적 규제들을 올해 말까지 개선,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조례·규칙 가운데 경쟁제한적 자치 법규는 2134건(광역 228건, 기초 1906건)이다. 지역 건설업체를 우대하는 조례는 대표적인 개선 대상에 꼽힌다. 인천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원도급, 하도급 의무 참여 비율을 상향 조정해 47%에 그쳤던 지역 업체 하도급과 지역 자재 사용, 지역 인력 참여, 지역 장비 사용 비율을 각각 60% 이상으로 올린 바 있는데 이 조례가 개선 항목에 포함되면 지원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인천시 경쟁제한적 조례 가운데 진입 제한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이고 사업활동 제한에는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 조례’, 차별적 규제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공정위는 특히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 조례’ 제6조(대형 유통기업 및 준대규모 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가 대형 유통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시장의 경쟁 및 혁신에 장애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시장경쟁력이 저해돼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라 보고 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일 조례 개정이 현실화되면 지난해 논란 끝에 마련된 대형 할인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무제가 폐지될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각종 자구책이 무력화돼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시장논리와 골목상권 보호 사이에서 고민하다 경제민주화를 택했는데 정부가 이런 조례마저 손대려 한다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4-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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