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감염목’ 몰래 반출
수정 2014-05-21 00:33
입력 2014-05-21 00:00
땔감 사용… 재선충 확산 원인
20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청량면 동천리 일대 야산에 훈증처리를 위해 잘라낸 감염목 수십그루가 무더기로 사라졌다. 온산·온양읍 등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려 훈증처리한 감염목을 땔감용으로 몰래 빼내가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훈증처리를 위해 감염목을 덮어둔 덮개와 방제용 비닐까지 몰래 훔쳐 농가용 비닐하우스 등으로 사용하면서 재선충병 감염을 확산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전단을 배포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산림재해감시원들을 동원해 농가 마당과 창고 등에 쌓아둔 땔감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감염목을 몰래 빼내가는 일이 없도록 계도를 요청했다.
감염목은 6개월 이상 훈증을 거치면 땔감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이전에 무단반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5-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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