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청사 설계비 반환 소송전
수정 2014-06-17 04:10
입력 2014-06-17 00:00
주민 투표결과 통합안 부결 파장
전주시와 완주군은 2012년 시·군 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 성사를 전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같은 해 6월 완주군 봉동읍에 통합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비용 415억원은 전주시가, 부지매입비 9억원은 완주군이 부담키로 했다. 공사발주는 완주군이 맡기로 했다.
이후 완주군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통합청사 건립 예산을 전주시에 요청해 139억원을 교부받았다. 양 지자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해 통합이 부결되면 건립 예산을 반환하기로 조건부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6월 21일 전주·완주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 결과 통합안이 부결되자 완주군은 같은 해 7월 교부예산 중 117억 300만원을 전주시에 반환했다. 나머지 21억 9600만원은 통합청사 설계비로 이미 집행해 반환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환수하지 못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완주군은 집행예산의 50%를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완주군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해 반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전주시는 교부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1차 변론에서 6·4 지방선거 이후 양 기관 최종 결재권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조정 주문을 내렸다. 그러나 전주시와 완주군의 단체장이 모두 바뀌었고 지방의원도 상당수 바뀌어 완주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6-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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