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사무 권한 시·군에 대폭 이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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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02 03:14
입력 2014-07-02 00:00

시·군서 원할 땐 넘겨주기로

경기도가 도가 가진 행정사무 권한을 도내 31개 시·군에 이양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중앙의 사무를 넘겨받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1일 도가 밝힌 ‘지방분권 확대 방안‘에 따르면 도가 권한을 가진 3854건의 사무 가운데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시·군이 원하는 사무는 과감히 이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8월 2개월간 시·군에서 원하는 이양 사무에 대해 의견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도와 시·군 관련 부서가 토론회를 열어 이양 사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치법규와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먼저 권한을 시·군에 넘겨주려는 것은 현재 중앙이 80%를 소유하는 사무 권한을 도에서 넘겨받기 위한 초석의 성격이 강하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해 왔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국가사무 40%의 단계적 지방 이양’을 내걸며 힘을 보태고 있다.

남경필 지사도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도지사가 되면 도가 가진 권한, 시·군이 가진 권한을 다 내려놓고 주민자치에 돌아가도록 나누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총 4만 2316건의 사무 가운데 국가사무는 80%(3만 3864건), 지방사무는 20%(8452건)의 비율을 보여 현행 지방자치는 ‘2할 자치’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도의 지방분권 의지가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도의 생각과 달리 시·군에서는 ‘일만 많아진다’며 사무 권한 이양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시·군 의견을 먼저 들어 봐야 권한 이양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도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된 실적은 682건에 불과하다. 도는 시·군에 이양할 사무가 정해지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7-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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