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하남시장 술값 안 냈다” 시장직 유지 결정적 진술 대가로 장애인 단체장·음식점 주인 부부 이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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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02 03:13
입력 2014-07-02 00:00
2010년 12월 재판에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이 술값을 내지 않았다’고 진술한 장애인단체장과 음식점 주인 부부가 그 대가로 하남시로부터 각종 이권을 챙긴 것으로 서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 시장은 이들의 진술 덕분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고 재선에도 성공했다.<서울신문 6월 26일자 10면>

1일 하남시에 따르면 장애인단체장 A씨의 경우 선고 다음달인 2011년 1월 1일부터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장애인단체 운영지원비로 연간 500만원을 지원받기 시작했으며 2012~2013년에는 1100만원씩, 올해는 500만원이 늘어난 1600만원을 받았다.

또 하남문화예술회관, 하남도시공사, ㈜하남마블링시티가 발주하는 총 4억 3000만원대 청소용역 3건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중 하남마블링시티 사무실 청소용역권은 최근 A씨가 서울신문 취재에 응한 직후인 지난달 27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010년 가을쯤 검찰 조사를 받으러 다닐 때 교산동 다리 앞에 정차한 이 시장 부인의 구형 쏘나타 차량 안에서 이 시장이 ‘(장애인)단체 운영은 나만 믿으라’고 말한 이듬해부터 시에서 알아서 지원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점 주인 부부도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 주인 B씨는 “아내가 대표이사를 맡게 된 주간지 앞으로 하남시에서 1회 200만원씩 여러 차례(4~5회 이상) 광고를 받았으며, (하남도시공사 관련 현장에서) 고철 판매 중개로 15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씨가 대표로 있는 장애인단체뿐 아니라 다른 장애인단체들에도 비슷한 지원을 했고, 신문광고는 창간 기념 때 한 번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고철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에서 B씨가 찾아갈 것이라고 해서 2차례 만났지만 이미 고철을 수집, 판매할 업체들에 대한 배분이 끝나 도와주지 못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7-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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