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내버스 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고수”
수정 2014-07-09 10:46
입력 2014-07-09 00:00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달 파업으로 발생한 운전원들의 인건비와 무사고 수당 등 임금손실액을 보전해 달라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파업기간에 임금지급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시는 “파업에 참여한 시내버스 운전원들은 지난달 23일부터 8일간 파업으로 대부분 한달 평균 18일 근무했다”며 “노조는 파업 기간의 유급휴일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연차를 소급 적용할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일찍 현장에 복귀해 운행한 운전원들의 역차별 주장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6억4천만원 상당의 운송수입 손실과 중형버스 등의 대체운행 인건비 2억2천200만원, 전세버스 추가 투입비용 1억5천600만원 등 총 10억1천800만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노조의 요구대로 22일 만근을 소급 적용해 추가 임금과 무사고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8억3천200만원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할 것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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