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단 서격렬비도를 지켜라”
수정 2014-07-24 01:00
입력 2014-07-24 00:00
공시가 8800만원… 中 20억 제시
“우리나라 가장 서쪽에 있는 영해 기점 서격렬비도를 지켜라.”해양수산부가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12만 8903㎡의 사유지 서격렬비도를 매입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는 태안군이 섬 매입을 잇따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태안군이 이런 요청을 한 것은 2년 전 섬 소유자의 지인이 찾아와 “중국인들이 20억원에 서격렬비도를 매입하려다가 소유주가 거부해 무산됐다”고 알려 왔기 때문이다. 이 섬은 1988년 홍모, 신모씨가 개인에게 공동 매입한 사유지다. 사유지여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서격렬비도는 경북 포항 달만갑, 전남 여수 거문도 등과 함께 우리나라 23개 영해 기점의 하나다. 그것도 최서단 영해 기점이어서 훗날 중국과 영토·주권 관련 논란이 일 경우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서격렬비도 주변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이 잦아 갈등이 끊이지 않고 태풍이 발생하면 중국 어선이 이 섬으로 피항하기 일쑤다.
소유주 지인의 말이 섬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려는 꼼수(?)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 섬이 가진 중요한 특수성 때문에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다. 서격렬비도의 올해 공시지가는 8800만원에 불과하다.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시가로 본다고 해도 중국인이 불렀다는 금액은 7배가 넘는 매혹적인 웃돈이다.
서격렬비도는 북격렬비도(3만 1736㎡), 동격렬비도(27만 7686㎡)와 묶여 격렬비열도로 불린다. 태안반도에서 55㎞ 떨어진 3개 섬 중 가장 서쪽에 있어 영해 기점이 됐다. 동도도 사유지이나 안쪽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 북도는 국유지다. 정부는 독도와 중국 불법 어업 등의 문제로 영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오는 10월쯤 북격렬비도 등대를 유인화할 계획이다. 1994년 등대지기를 철수시키고 무인 등대화한 지 20년 만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섬이 중국인에게 넘어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모욕감에 빠질 우리 국민의 정서”라며 “매입과 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소유주의 거부나 반발이 예상돼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07-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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