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통상임금 조정 대상 아니다”
수정 2014-08-12 00:00
입력 2014-08-12 00:00
중노위, 노동쟁의 조정신청 결과 노조 파업 수순… 14일 찬반 투표
울산고용노동지청과 현대차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1일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노위는 현대차 노사가 2012년 노사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 안건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사는 추가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가 다시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이 된다.
그러나 노조는 1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오는 14일 전체 조합원 4만 7000여명을 상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하기로 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7일 1차 조정에 이은 이날 2차 조정에서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이 통상임금 문제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을 관철하려고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와 연대하기도 했다. 반면 회사는 2012년 노사협상 때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없이 논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올해 노사 임금협상은 다음달 추석 전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으로 임금 기본급 대비 8.16%(15만 9614원)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 범위 확대,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제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8-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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