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층 광역버스 도입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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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24 02:18
입력 2014-10-24 00:00

시험 노선 3개 중 1개만 운행 가능 판정

경기도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 이후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층 버스를 도입, 운행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에 설치된 구조물 등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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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달 중순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해 3주간 시험 운행할 2층 버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다음달 중순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해 3주간 시험 운행할 2층 버스.
경기도 제공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충남 공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2층 버스 시험 운행 노선 도로 안전성 검증 자료’에 따르면 대상 노선 3개 가운데 수원~사당 7000번 노선 1개만 운행할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나머지 남양주~서울 8002번 노선과 김포~서울역 M6117번 노선 등 2개는 도로에 설치된 구조물 높이가 낮아 2층 버스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판정(회피 필요)을 받았다.

도입을 추진 중인 2층 버스는 영국 알렉산더 데니스(ADL)사에서 만든 엔비로500 모델로 길이 12.86m, 폭 2.55m, 높이 4.15m 크기다.

남양주~서울 노선은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구간 구조물 높이가 4.2m로 2층 버스가 통과하기 어렵고 김포~서울역 노선은 청파로 서소문 고가(구조물 높이 4.0m) 때문에 2층 버스 통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도가 진행한 ‘2층 버스 시험 운행 노선 도로 안전성 검증’ 과정 중의 하나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한 ‘1차 사전 도로 점검 대상 노선 허용 통과 높이 분석’에서 드러났다. 도는 앞서 이달 말까지 2차 도로 안전점검 등을 한 뒤 다음달 중순부터 수원~사당 등 3개 노선에 2층 버스를 시범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다음달 중순 시범 운행이란 틀에 얽매이지 말고 안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0-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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