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터미널 화재 참사 2년 전부터… 檢 “고양시, 안전점검 한 번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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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07 02:16
입력 2014-11-07 00:00

市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 1명 기소

경기 고양시가 2012년부터 지난 5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 때까지 대형건물에 대한 건축·소방 합동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심재천)는 6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양시 공무원 A(50·7급)씨를 불구속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건축·소방 합동점검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B 과장 등 고양시 공무원 5명에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소방방재청은 2010년 10월 발생한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2011년 9월 소방·건축분야 공무원이 합동점검반을 정례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층건축물 등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산소방서와 고양시 담당 부서에서는 매년 2월 합동점검 대상 및 일정을 협의한 뒤 관할 소방서와 화재 등에 대한 안전검검 단속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일산소방서와의 건축·소방 합동점검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산소방서로부터 합동점검 관련 공문을 모두 받고도 소방서가 시청과 먼 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합동점검에 단 한 차례도 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5명은 같은 부서에서 전·현직 과장과 팀장으로 있으면서 합동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오전 9시쯤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이 나 1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설비공사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발주업체 담당자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11-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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