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월급제 위반 업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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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02 04:41
입력 2014-12-02 00:00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회 규탄… 부가세 경감분 환수 촉구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소속 기사 50여명이 1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전액관리제 위반 법인택시 사업주 처벌과 부가세 경감분 부당 사용 환수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1995년 제정된 조세감면특례법에 따라 사업주들이 내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 경감분을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부가세 경감분을 전액 현금으로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개정안을 공포했으나 부산 지역 98개 법인택시 사업주는 매월 통상임금에 10만원의 생산 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택시 기사들은 또 시가 1997년 투명성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들이 지난 8월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미루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을 폐지하고 택시 요금을 사업주가 모두 가져간 뒤 기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와 부산노동청은 부가세 경감분 부당 사용과 관련한 택시 기사들의 고소장을 놓고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변재승 택시노조 부산지회장은 “사업주들이 법으로 정해 놓은 권리를 요구하는 기사들을 해고하는 등 불이익 때문에 1만 4000여명에 이르는 지역 택시 기사 중 노조원은 60여명에 불과하다”며 “공무원과 법인택시 사업주의 유착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기성 시 대중교통과장은 “전액관리제 위반 법인택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부가세 경감분 부당 사용과 관련해서는 내년 7월 이후 시행 예정인 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사업주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면허권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12-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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