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서 정유사 갈아탄 주유소에 위약금 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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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5-03-12 03:29
입력 2015-03-12 00:20

SK측 “기름 섞어 팔아 계약 위반” 주유소 “21년간 품질검사 않더니 계약 끝내자 7500만원 청구 황당”

SK네트웍스가 다른 정유사로 갈아탄 주유소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위약금 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 순천시에 있는 생목주유소는 지난해 10월 21일 21년 동안 거래해 온 SK네트웍스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연락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되기 때문이다.

생목주유소를 운영하는 박모(59)씨는 “SK네트웍스의 공급가격이 비싸 타 정유사와 비슷한 거래 가격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유사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 1월 28일 SK네트웍스로부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7546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지난해 11·12월 두 차례 생목주유소의 판매 기름을 조사한 결과 타사 제품을 혼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계약을 위반한 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박씨는 “품질검사소에서 기름을 검사할 경우 봉인하고 서로 도장을 찍는 등 엄격하고 공정하게 하지만 SK네트웍스는 이런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21년 동안 아무런 일도 없다가 계약을 종료한 직후 이런 일이 벌어져 황당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근 SK네트웍스가 자신의 주유소 기름으로 품질검사를 했다는 근거도 없이 계약 해지를 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생목주유소는 순천시가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다고 선정한 착한주유소 15곳 중 1곳이다. 착한주유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품·정량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전산거래시스템 데이터 등을 통해서 타사 제품 판매가 확인돼 지난해 7월부터 지속적으로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약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5-03-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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