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급식 식재료 90% 이상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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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15-06-01 22:43
입력 2015-06-01 18:02

2000만원 미만 ‘쪼개기’ 계약 편법

경기 이천시의 A초교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급식 농산품 식재료를 B업체와 8차례에 걸쳐 수의계약했다. 여름방학(8~9월)과 겨울방학(1~2월)을 제외하고 매달 1000만~1300만원 규모로 계약했다. 이 업체는 광명의 C초교와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1300만~1900만원 규모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역 초·중·고교 대부분이 학교급식 재료를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학교가 1~2개월 단위로 같은 업체와 2000만원 미만으로 반복 계약하고 있어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수의계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민경선(새정치민주연합·고양3) 도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고교의 학교급식 농산품 식재료의 전체 계약 건(7571건) 가운데 입찰한 경우는 470건(6.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수의계약(5932건·78.3%)하거나 소액수의계약(견적계약, 1169건·15.4%)으로 식재료를 납품받았다.

또 수산품 식재료도 전체 납품 계약(3275건) 가운데 183건(5.5%)만 입찰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1195건·36.4%), 소액수의계약(1897건·57.9%)했다. 축산물 식재료도 마찬가지였다. 전체(6774건)의 7.0%인 478건만 입찰계약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5207건·76.8%), 소액수의계약(1089건·16.0%)했다. 이 밖에도 김치와 곡류, 우유의 입찰계약 비율은 각각 7.7%, 0.5%, 1.5% 수준에 머물렀다. 게다가 학교 대부분이 나눠서 계약, 입찰을 피했다.

민 의원은 “교육청은 수의계약을 제한하지만, 학교에선 이처럼 급식 식재료 ‘쪼개기 수의계약’이 일상화돼 있다”며 “각종 특혜와 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수의계약을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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