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투기양상 부산시 지역 거주민 우선 공급제 시행
김정한 기자
수정 2015-07-27 18:10
입력 2015-07-27 17:58
석 달 이상 살면 선제 분양
부산시는 부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산의 인기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최대 1106대1에 이르는 등 청약열기 과열 속에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넘어 위장결혼을 통한 당첨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29일 시보로 고시한 뒤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16개 구·군 가운데 상대적으로 역외 투기자본 유입이 많은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8곳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영택지의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을 통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국가경제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부산시는 충실하게 이행해 왔다”면서 “교란된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분양 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5-07-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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