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맞고 죽은 소 지자체, 보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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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 기자
수정 2015-07-27 18:10
입력 2015-07-27 17:58
구제역 예방백신을 맞고 죽은 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 김경수)는 27일 경남 남해군에서 소를 키우는 강모씨가 “구제역 예방백신을 맞고 죽은 소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며 남해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남해군 공무원수의사(공수의)는 2012년 2월 강씨의 축사를 방문해 한우 7마리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했다. 이 가운데 한 마리가 쇼크로 폐사하자 강씨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군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군은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지침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침이 상위 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맞고 죽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가축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5-07-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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