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출구전략 확대
수정 2015-07-28 15:19
입력 2015-07-28 15:19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뉴타운 외에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정비사업 조합에도 매몰비용을 지원하며 자진해산 외에 직권해제된 곳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며 “조합에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달 뉴타운 현황보고에서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이 많다. 매몰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지금까지는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자진 해산한 경우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해왔다. 해제 정비구역의 추진위나 조합 대표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용 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를 꾸려 검증에 나선다. 최종 인정 비용이 나오면 이 가운데 70%까지 보조하는 방식이다.
뉴타운 사업의 경우 인정비용의 35%를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35%를 시·군이 부담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정비사업은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 도비 10%, 나머지는 시·군, 50만 미만은 도비 20%, 나머지는 시·군이 지원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내년 말까지 조합 등에 사용 비용을 보조한 경우에만 도비를 지원한다.
구리인창 뉴타운 E구역이 1억 7100만원을 지원받았고 현재 30여곳의 뉴타운 구역에서 매몰비용 지원을 신청해 절차를 밟고 있다. 도내에는 6개 시, 10개 지구에 52개 뉴타운 구역이 있다. 52개 구역 가운데 28개는 조합이 설립됐고, 17개는 추진위가 구성됐으며, 7개는 추진위 구성 이전 단계다.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정비사업의 경우 22개 시에 181개 구역이 있다. 181개 구역 가운데 57개가 조합이 설립됐다.
도는 해제됐거나 해제를 앞둔 정비구역을 66개 구역 정도로 보고 있다. 도는 이곳 추진위나 조합에 사용 비용 보조금으로 12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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