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윤창수 기자
수정 2015-08-18 03:17
입력 2015-08-17 18:12
메트로·SH공사 등 5개 기관

현재 광주·인천·대전·전남 등이 기관장을 임명할 때 의회가 도덕성과 업무 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후보자 신상 검증이 아니라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을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청문회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즉 시의회가 기관장 임명을 반대하더라고 박원순 시장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후보자 자진사퇴 등 변수는 발생할 수 있다. 지난 4월 광주시의회가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자 후보자가 자진사퇴, 재공모가 이뤄졌다.
지난 4월 서울시와 시의회는 협약서의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놓고 갈등을 빚어 협약이 넉 달여 미뤄졌다. 다른 지자체도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을 막으려면 청문회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는 의회와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지자체장 간의 줄다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노수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인사청문회에 시민도 포함해 서울시가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5-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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