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엉성… 임대계약 갱신신청권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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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수정 2015-09-23 03:29
입력 2015-09-23 00:22

서울시의회 ‘전·월세 시장 토론회’

“주택임대차 정책을 중앙정부 몫이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서울시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 있는 지방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전·월세 시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지방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문제가 되는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시의회가 마련했다.

김 변호사는 “독일·프랑스는 물론 미국 뉴욕에도 주택임대차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우리는 엉성한 임대차보호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독일의 표준임대료제도와 프랑스의 분쟁조정제도, 뉴욕의 임대료 통제·안정화제도를 소개한 뒤 “임대료 통제정책의 경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임대계약 갱신청구권은 시장의 자유를 덜 침해해 도입을 고민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관은 “가이드라인에 도배는 누가 해야 하는지, 주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의 원인 문제에 대해 세세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원 광운대 교수는 “주택 시장이 매매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옮겨 가는 만큼 실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한 표준임대료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은 “시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금융상품의 전세금보장보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경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월세 중심으로 변하는 임대차 시장에 대응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9-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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