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바지·민소매 셔츠·슬리퍼… 택시 기사님 ‘복장 불량’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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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수정 2015-10-05 19:24
입력 2015-10-05 18:10

서울시, 단속 강화…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시는 반바지, 칠부바지, 눈을 가리도록 깊이 쓰는 모자 등 금지된 복장을 착용한 택시기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에 따라 금지복장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복장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기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해당 회사에도 처음 적발되면 3일, 두 번째 적발부터는 5일간의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다.

택시기사는 상의로 쫄티나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러닝셔츠 등만 입으면 안 된다.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도 금지한다. 하의는 반바지, 칠부바지, 추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를 삼가야 한다.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나 낡은 모양의 모자,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도 안 된다. 신발은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는 슬리퍼,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나 액셀러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것 등을 신어서는 안 된다.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택시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시 관계자는 “처벌이 과도하다는 택시기사들의 반발로 적극적인 단속은 삼가고 있었는데 최근 택시기사의 복장 때문에 불안하다는 승객들의 민원이 자주 접수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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