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50만원 ‘청년수당’… 복지부·서울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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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5-11-14 02:50
입력 2015-11-13 22:58

복지부 “사전 협의하라” 공문 보내… 市 “협의 필요한 복지 사업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전 복지부와 사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하려 하지 않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 사업에 해당하니 복지부에 협의 요청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고자 저소득 ‘취업 준비생’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이지, 복지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며 복지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은 서울시의 청년기본조례를 기초로 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복지사업과 중복되지 않는다”면서도 “일단 요청이 왔으니 협의 대상인지를 한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 관계자는 “협의 대상이 아닌 사안을 계속해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1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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