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북, 동해안연구개발특구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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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15-12-02 13:37
입력 2015-12-02 13:37
 울산시와 경북도가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힘을 합친다.

 울산시는 오는 4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기현 울산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참석해 특구 지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와 홍보, 조사·연구 등에 협력을 약속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울산발전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수립한 ‘울산·경주·포항 일대에 대한 특구 육성 종합계획안’ 최종 보고회도 열린다. 울산시와 경북도는 이달 중 미래창조과학부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 특화 분야는 첨단 에너지 부품소재, 첨단 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 자원개발 등 3개로 확정됐다. 다른 특구와의 차별성, 울산·경북의 산업 연계성, 지역 연구·개발(R&D) 기반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다.

특구지정 구역(안)은 지정요건과 집적도 등을 고려해 23.1㎢ 정도(울산 10.7㎢, 경주·포항 12.4㎢)로 계획됐다. 울산은 울산과기원(UNIST), 울산대, 울산테크노파크 일대와 산업단지(울산테크노, 매곡, 중산, 하이테크밸리, 장현, 에너지융합) 등이 포함된다. 경북은 포스텍, 한동대, 포항테크노파크, 영일만 1·2·3 산업단지 등이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특화 분야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 연간 국비 100억원가량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3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등) 등으로 연구개발 기능도 집적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등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도 기대된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과 성과 확산,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별법으로 지정하는 특정구역을 말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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