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전세 살며 세금 1억 체납… 얌체족 보증금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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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15-12-03 00:07
입력 2015-12-02 22:36

경기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 조사

경기도가 타워팰리스 등 고급 주택에 살면서 100만원 이상 세금을 안 낸 체납자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압류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달간 도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4만명의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해 이들 가운데 8668명이 9655건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소유한 것을 확인했다. 8668명의 체납세액은 총 518억원에 달한다.

주택 전·월세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1627명이고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07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거주자 1632명, 경기도 거주자 7036명이다.

특히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주고 서울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에 사는 체납자는 221명이다. 화성시에 지방소득세(취득세와 재산세) 1억원을 각각 체납한 A씨 등 6명은 5억원에서 1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또 남양주시에 2010년부터 재산세 등 12건을 체납한 B씨는 임차보증금이 5억원에 이르는 강남구 청담동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상습 체납자들 상당수가 값비싼 임대주택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체납관리팀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자산은닉 등 고의로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부의사가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에 이른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1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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