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불허’

박정훈 기자
수정 2015-12-03 14:50
입력 2015-12-03 14:50
울산 북구는 지난 8월 13일 동대산풍력발전㈜에서 신청한 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훼손 등이 우려돼 반려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자 측은 지난 7월부터 모두 3차례 북구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불가(자진 철회 포함) 판정을 받았다.
동대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사업비 900여억원)은 북구 대안동 일원 4㎞ 구간에 2㎿급 풍력발전기 10기와 3.2㎿급 풍력발전기 6기 등 총 16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동서발전컨소시엄과 동대산풍력발전이 각각 10기와 6기를 나눠 추진했다.
북구는 개발의 행위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농림지역인 동대산 정상 훼손과 진입로 개설 등 기반시설 설치로 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신청서 반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좁은 임도 때문에 조기 진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성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구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와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거친 결과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지난 8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청이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면서 “현재로서는 재신청을 하더라도 불가방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법적 싸움을 통해 잘잘못을 가린 후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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