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일반 공무원엔 강제… 선출직은 스스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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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5-12-08 03:08
입력 2015-12-07 18:06

장수군의회, 군수 건강 문제 제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도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진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면 질병휴직을 강제하지만 선출직은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병을 숨기고 임기를 채울 수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전북 장수군의회는 최근 최용득(68) 군수의 건강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19일 오재만 의장 등 7명 전원이 서명한 성명서를 통해 최 군수에게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군정수행 미흡에 대한 공개 사과 ▲건강 문제를 소상히 밝힐 것 ▲군정에 친·인척 간섭 배제 ▲흩어진 공직기강 대책 ▲책임 있는 군정수행 일정 등을 명확히 밝히라는 것 등이다.

군의회가 이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최 군수의 건강 문제가 1년 이상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 군수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전북대병원에 한 달가량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최 군수는 당시 언어장애 등의 증세를 보여 군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군정 수행 능력을 우려했다.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최 군수의 병세를 둘러싼 소문들이 확산하는 것이 문제다. 최 군수가 ‘측근도 잘 알아보지 못한다’거나 ‘자신이 한 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 ‘건강 탓에 친·인척 등이 군 행정에 개입한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다.

군의회에서도 지자체장이 정책결정을 하고 인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인지능력이 불완전하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내년에 주민소환 운동에 들어가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여론도 두 갈래로 나뉜다. “최 군수의 건강이 나빠지긴 했지만 어렵게 당선된 만큼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동정론과 “1년 넘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면 최 군수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결단론이다. 일부 의원들은 또한 단체장이나 군의원들도 치명적인 건강 문제가 생기면 강제로 직무를 중지시키거나 사직을 요청하는 조례 재정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최 군수가 직접 이 소문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최 군수가 매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부군수가 군정을 잘 보좌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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