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지역 창고 건축 신청 무더기 반려
황경근 기자
수정 2015-12-09 14:56
입력 2015-12-09 14:56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건축심의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어 성산지역 창고 건축 등 14건을 무더기 반려 조치했다.
S업체는 계획관리지역인 성산읍 난산리 2필지(2057㎡, 2047㎡)에 창고시설 76.8㎡를 짓겠다고 건축심의를 요청했다. G업체는 성산읍 삼달리 계획관리지역 2필지(1067㎡, 1115㎡)를 분할해 창고시설 76.8㎡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A업체는 성산읍 삼달리 계획관리지역 1필지를 10필지로 분할해 창고시설(72㎡)를 짓겠다고 신청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필지를 분할해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가 명백해 건축심의를 반려했다”며 “이는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필지를 분할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제2공항 예정지 등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0일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107.6㎢)을 2018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제2공항이 들어서는 온평리 등 5개 마을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도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달에 고시할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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