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알바생 10명 중 3명 최저시급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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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수정 2016-01-03 23:22
입력 2016-01-03 18:04

충북도 특성화고 대상 실태조사…10명 중 3명만 근로계약서 작성

고교 알바생 10명 중 3명은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충북도교육청의 ‘2015년 특성화고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 알바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5853명 중 27%인 1843명이 지난해 기준 최저 시급 이하를 받았다. 지난해 기준 최저 시급은 5580원이다. 따라서 정부가 알바생 인권과 최저 시급 보장 등에 더 적극적인 감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교사 연구회인 ‘충북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네트워크’가 도내 26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이뤄졌다. 1만 4857명의 학생이 응답했고 이들 중 39.4%(5853명)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르바이트한 적이 있다는 학생 중 37%(2165명)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31.5%(1843명)의 학생만 근로계약서를 썼을 뿐 나머지 68.5%(4010명)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인권교육 네트워크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동인권 교육과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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