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북도, 사설 승마장 사고도 상해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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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6-01-11 11:47
입력 2016-01-11 11:45

낙상 등 사고 최고 1억 보상…승마장 경영 안정화에 도움

경북도는 올해부터 도내 민간 승마장에서 말(馬)을 타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달까지 신고된 도내 민간 승마장 34곳이 보유한 전체 승용마 340여 마리를 상해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과 함께 마리당 보험 가입비 51만원씩(자부담 9만원 별도), 모두 1억 7340만원을 지원한다. 미신고 승마장(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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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경북도 제공
이번 보험 가입으로 주민과 외지인들이 승마장에서 말을 타다 낙상 등 사고를 당해도 최고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고된 민간 승마장이라 하더라도 보유 승용마 일부만 보험에 가입해 말을 타다 사고가 발생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돼 왔다. 이는 현행 관련 법이 승마장 곳당 상해보험 가입 한도를 승용마 3마리 이상으로 제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승용마 20마리를 보유한 승마장도 최소 3마리만 보험에 가입시키면 무방하다.

우선창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 “민간 승마장이 보유한 전체 승용마를 보험에 가입시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승마 고객들이 안심하고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게다가 승마장의 경영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말 산업 특구(구미, 영천, 상주, 군위, 의성 등 5개 시·군)를 지정받는 등 말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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