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파란 바지 의인’ 김동수씨 다시 일터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황경근 기자
수정 2016-01-29 01:22
입력 2016-01-29 01:04

제주시 공무직 공백 생길 때 채용키로… 우선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로 활동

이미지 확대
김동수씨
김동수씨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목숨을 걸고 학생 20여명을 구조한 ‘파란 바지의 의인’ 김동수(51)씨가 사고 후 처음으로 일터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김씨와 그의 아내 김형숙(48)씨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직 공채나 퇴직 등으로 공백이 생길 경우 김씨 부부를 우선 채용한다는 것. 근무 분야는 청소 등 현장근무직이다.

이 같은 결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에 따랐다. 이 법에는 의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보호를 할 수 있고 이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김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김씨는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선내 소방호스를 몸에 감고 단원고 학생들을 끌어올려 구조하다 부상을 입었다. 치아 손상을 입었고, 근막통증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았다. 또 극심한 불안과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며 트라우마에 시달려 왔다. 제주시는 공무직 자리가 날 때까지 우선 김씨 부부를 유급직인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로 활동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 12일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340명을 채용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김씨 부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의상자 취업보호 규정을 바탕으로 공무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1-29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