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파란 바지 의인’ 김동수씨 다시 일터로
황경근 기자
수정 2016-01-29 01:22
입력 2016-01-29 01:04
제주시 공무직 공백 생길 때 채용키로… 우선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로 활동

제주시는 김씨와 그의 아내 김형숙(48)씨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직 공채나 퇴직 등으로 공백이 생길 경우 김씨 부부를 우선 채용한다는 것. 근무 분야는 청소 등 현장근무직이다.
이 같은 결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에 따랐다. 이 법에는 의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보호를 할 수 있고 이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김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김씨는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선내 소방호스를 몸에 감고 단원고 학생들을 끌어올려 구조하다 부상을 입었다. 치아 손상을 입었고, 근막통증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았다. 또 극심한 불안과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며 트라우마에 시달려 왔다. 제주시는 공무직 자리가 날 때까지 우선 김씨 부부를 유급직인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로 활동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 12일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340명을 채용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김씨 부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의상자 취업보호 규정을 바탕으로 공무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1-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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